F-5
영주
체류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비자예요. 취업·경제활동의 자유가 가장 넓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국 시 재입국허가 같은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요. 한 번에 받는 자격이 아니라, 보통 다른 체류자격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요건을 갖춘 장기체류자가 신청하는 "장기 정착의 종착점"에 가까워요.
누가 받나요
다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요건을 갖춘 장기체류자를 위한 비자예요.
할 수 있는 일
취업·사업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어요. 한국인에 준하는 폭넓은 활동이 가능한 편이에요.
주요 특징
-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연장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요
- 취업·활동 제약이 가장 적은 편이에요
- 한 번에 받는 자격이 아니라, 보통 다른 자격으로 거주한 이력이 바탕이 돼요
- 거주기간·소득·품행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구체 기준은 정책마다 다름 → 공식 확인)
- 영주라도 국적은 그대로예요 — 한국 국적을 얻는 귀화와는 다른 제도예요(혼동 주의)
전환·연계 경로
F-2(거주)·F-4(재외동포)·F-6(결혼이민) 등에서 요건을 갖추면 F-5(영주)로 이어질 수 있어요(보장 아님). 영주 이후 별도 요건을 갖추면 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는 길도 있어요.
관련 비자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자격·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처와 전문가(행정사 등)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