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거나 그 직계비속인,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재외동포)를 위한 비자예요. 일반 취업 비자보다 활동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단순노무 같은 일부 직종에는 제한이 있어요. 같은 동포라도 중국·CIS 지역 대상의 방문취업(H-2)과는 대상·활동 범위가 달라 헷갈리기 쉬워요.
누가 받나요
한국계 혈통을 인정받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비자예요.
할 수 있는 일
허용 범위 안에서는 취업·사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다만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은 제한될 수 있고, 제한 직종 범위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요 특징
- 일반 취업 비자보다 직장·업종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은 제한될 수 있어요(제한 범위는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짐 → 공식 확인)
- 같은 동포 대상이라도 중국·CIS 지역의 방문취업(H-2)과는 대상·활동 범위가 달라요(혼동 주의)
- 동포 자격 증빙이 바탕이 돼요
- 영주(F-5) 등 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환·연계 경로
F-4로 일정 기간·요건을 갖추면 영주(F-5)로 이어갈 수 있어요(보장 아님). 동포 정책은 변화가 잦은 편이라, 전환을 생각한다면 최신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관련 비자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자격·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처와 전문가(행정사 등)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