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
정부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제조·농축산·어업·건설·일부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일하는 비전문 취업 비자예요. 송출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이 직접 알아보기보다 EPS 제도를 통해 입국·취업하는 게 특징이에요. 한국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외국인 취업 자격 중 하나예요.
누가 받나요
EPS 송출국 출신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단순기능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비자예요.
할 수 있는 일
근로계약을 맺은 지정 사업장·업종에서 일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사유·절차 안에서만 가능하니, 변경이 필요하면 고용센터·하이코리아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요 특징
- 개인이 직접 구하기보다 고용허가제(EPS) 절차를 통해 입국·취업해요
-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무가 원칙이고, 사업장 변경은 사유·횟수·기한 등 제한이 있어요(수치는 정책마다 다름 → 공식 확인)
- 한국에서 일하며 숙련도를 쌓으면 E-7-4(숙련기능)로 전환을 노려볼 수 있어요
- E-9 신규 도입은 정부·지자체가 주관해요 — 민간이 직접 매칭해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에요
- 체류·재고용 등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전환·연계 경로
E-9로 일하며 숙련·요건을 갖추면 E-7-4로 전환하는 경로가 있어요(보장 아님). 전환 점수는 앱의 K-Point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계절적 단기 근로(E-8)와는 성격이 달라요.
관련 비자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자격·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처와 전문가(행정사 등)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