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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계절근로

농어촌에서 파종·수확처럼 계절적으로 일손이 몰리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일하는 비자예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연계·관리하며, 정해진 지역에서 농업·어업 분야 일을 해요. 장기 취업이 아니라 "철 따라 일하는" 단기 자격이라, E-9(고용허가제)나 다른 취업 비자와는 성격이 분명히 달라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누가 받나요

농번기·어획기에 농어촌에서 단기간 계절적으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예요.

할 수 있는 일

정해진 지역에서 농업·어업 분야의 계절적 업무를 해요. 가능한 지역·기간·업무 범위는 지자체와 정책에 따라 다르니 지자체 안내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특징

  • 장기 취업이 아니라 철 따라 일하는 단기 계절근로 자격이에요
  •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연계·관리해요
  • 정해진 지역에서 일하는 게 원칙이라 사업장(지역) 변경이 제한적이에요
  • 같은 농업·어업이라도 장기 취업인 E-9와는 성격·운영 주체가 달라요(혼동 주의)
  • 체류 기간·운영 방식은 정책·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전환·연계 경로

단기 계절근로 비자라 그 자체로 장기 취업·전환과 곧장 이어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E-9(고용허가제) 같은 취업 자격을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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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절차 보기 (연장·변경·재입국)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자격·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처와 전문가(행정사 등)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