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전문인력)
한국 내 기관·기업과 계약을 맺고,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전문·기술·기능 분야에서 일하는 취업 비자예요. 하나의 비자가 아니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등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뉘고, 각 유형마다 대상과 직종이 달라요. 유학 후 취업하거나 해외에서 채용돼 들어오는 길 모두에서 자주 등장해요.
누가 받나요
지정된 전문·기술·기능 직종에 채용된 외국인력을 위한 비자예요. 학력·경력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유형부터, 현장 숙련을 인정받는 유형까지 폭넓게 포함돼요.
할 수 있는 일
허가받은 특정 직종 범위 안에서 일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세부 유형으로, 어떤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특징
- 하나의 비자가 아니라 세부 유형(E-7-1~4)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대상·직종·요건이 달라요
- 본인 자격뿐 아니라 채용하는 사업체(고용주) 쪽 요건도 함께 봐요
- E-7-4(숙련기능)는 한국에서 일하던 단순기능 인력의 "전환형"이라 다른 세부 유형과 성격이 달라요
- 허용 직종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구체적 자격·점수·요건 수치는 개인 상황·정책마다 달라지므로 하이코리아·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전환·연계 경로
세부 유형에 따라 들어오는 길이 달라요. 유학생이라면 졸업 후 구직(D-10)을 거쳐 E-7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E-7-4(숙련기능)는 점수제로 평가하니, 해당된다면 앱의 K-Point 계산기로 점수를 가늠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거주·영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관련 비자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자격·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처와 전문가(행정사 등)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