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한국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을 세우고, 그 회사의 경영·관리나 생산·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을 위한 비자예요. 개인 사업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 투자"가 바탕이 되는 점이 특징이에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창업·법인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찾아요.
누가 받나요
한국에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을 설립·경영하거나, 그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예요.
할 수 있는 일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등 핵심 업무를 해요.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회사 형태·직무에 따라 다르니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특징
- 개인 사업이 아니라 법인(외국인투자기업) 투자가 바탕이에요 — 이 점이 무역경영(D-9)과의 큰 차이예요(혼동 주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가 따르고,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등을 봐요(금액 기준은 정책마다 다름 → 공식 확인)
- 사업의 실적·지속성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창업·법인 설립을 통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하려는 분에게 맞아요
- 구체적 투자 요건·심사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이코리아·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전환·연계 경로
사업과 체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면 장기 체류, 나아가 영주(F-5)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보장 아님). 개인 무역·영업 형태라면 D-8보다 무역경영(D-9)이 맞을 수 있으니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비자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제 자격·요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처와 전문가(행정사 등)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