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작년 한 해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확정하는 절차예요. 보통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더 내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이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모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여권
- 공제 증빙(의료비·기부금·월세·교육비 등 해당 시)
- 회사가 요청하는 신고 양식(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진행 방법
- 1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일정을 받아요(보통 1~2월)
- 2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 공제 자료를 조회·내려받아요
- 3받은 자료와 추가 공제 증빙을 회사(또는 홈택스 간편제출)로 제출해요
- 4회사가 정산을 마무리하면 2월(또는 3월) 급여에 환급·추가징수가 반영돼요
- 5연도 중 퇴사·이직했다면 마지막 급여 전에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팁
- 외국인은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일반 누진세율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 적용 대상·세율·기간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홈택스·국세청에서 꼭 확인하세요(자세히는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가이드).
- 해외 의료비·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자녀 해외 교육비처럼 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어요 — 무엇이 공제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한도·세율은 해마다 달라져요 — 금액은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
- 연도 중 퇴사·이직, 두 곳 이상 근무 등은 정산이 복잡할 수 있어요 — 막히면 국세청 ☎126(외국인은 영어상담 ☎1588-0560) 상담을 받으세요.
- ⚠️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소득(여러 곳 근로·프리랜서·사업 등)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액수는 공식 확인).
주요 연락처
-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 ☎126(전국, 국번 없이)
-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 ☎1588-0560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복잡하면 가까운 세무서·세무사 상담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126·홈택스·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