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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 시)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내 돈이에요. 사회보장협정 등으로 정해진 일정 국가 국적이거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한국을 영구 출국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낸 몫뿐 아니라 회사 몫·이자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출국이 확인돼야 지급되고, 출국 전·출국 당일(인천공항)·출국 후 등 청구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문의처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1355)이에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 국민연금 돌려받기 (출국 전)

필요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해외 송금 계좌 포함)
  • 출국 예정 증빙(항공권 등) 또는 출국 사실 증빙

진행 방법

  1. 1내 국적·체류자격이 반환일시금 대상인지 확인해요(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달라요)
  2. 2국민연금공단(☎1355)에 청구 방법·필요서류를 확인해요
  3. 3반환일시금을 청구해요 — 출국 예정 증빙(항공권 등)이 있으면 출국 전 접수도 가능하고, 출국 후 해외에서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4. 4지정한 본인 계좌(국내·해외)로 받아요
  5. 5※ 1개월 이내 인천공항으로 출국 예정이고 회사가 퇴사신고를 마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공항에서 받는 ‘공항지급서비스’가 가능한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 ⚠️ 반환일시금은 ‘세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에요 — 문의처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 대상 국가·요건은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달라요 — 내 국적이 해당하는지 출국 전에 꼭 공단에 확인하세요(여기서 국가 목록은 단정하지 않아요).
  • ⚠️ 받을 권리(수급권)가 생긴 날부터 일정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청구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 미루지 말고 기한·요건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 출국 직전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요 — 퇴사신고·서류·계좌 준비를 미리 해 두세요.
  • 받는 금액은 가입기간·납부액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 출국하는 외국인은 세금 환급·연말정산도 함께 정리하면 좋아요(‘세금 환급금 받기’ 가이드 참고).

주요 연락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국번 없이)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외국인 안내 자료 제공)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홈택스)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126·홈택스·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