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신고 때 일반 누진세율(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 대신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해진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는 대신, 대부분의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방식이라 사람마다 유불리가 달라요. 신청해야 적용되고,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 회사 방침상 이 가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세율 수치는 적지 않아요 — 올해 기준 적용 대상·세율·적용 기간은 국세청·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진행 방법
- 1내가 단일세율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요(자격·적용 기간 요건이 있어요)
- 2일반 누진세율로 계산했을 때의 세금을 확인해요(공제 반영)
- 3단일세율로 계산했을 때의 세금을 확인해요(대부분 공제 미반영)
- 4두 결과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요
- 5선택한 방식(단일세율은 신청서 제출)을 연말정산·신고에 반영해요
팁
- ⚠️ 적용 대상·세율·적용 기간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 올해 기준은 국세청 ☎126·홈택스로 꼭 확인하세요(여기선 세율 수치를 단정하지 않아요).
- 단일세율을 고르면 대부분의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를 포기하게 돼요 — 공제가 많은 사람은 일반세율이 유리할 수 있어요(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예상세액을 양쪽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 담당자(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사에게 두 방식 비교를 요청하세요.
- 단일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돼요 —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신청서 제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 연락처
-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 ☎126
-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 ☎1588-0560
- 홈택스 hometax.go.kr
- 판단이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126·홈택스·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