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간 번 여러 소득을 합쳐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단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지만, 여러 곳 근로·프리랜서(사업소득)·사업·임대·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한국에서 번 소득이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앱)에서 하고, 보통 5월 한 달(통상 5월 31일까지)이 기한이에요.
진행 방법
- 1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요(여러 근로지·프리랜서·사업·임대·기타소득 등). 국세청이 5월에 보내는 ‘신고 안내문’도 참고하세요
- 2홈택스 회원가입·로그인(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 가능) 또는 손택스 앱을 준비해요
- 35월 중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요
- 4계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계좌를 등록해요(5월 말 납부 기한 확인)
- 5어려우면 세무대리(세무사)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126(외국인 영어상담 ☎1588-0560) 상담을 받으세요
팁
- ⚠️ 5월 신고·납부 기한(통상 5월 31일)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미루지 말고, 사정이 있으면 기한연장 신청 제도가 있는지 홈택스·세무서에 확인하세요(액수·요건은 공식 확인).
-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 프리랜서로 3.3% 등이 떼인 소득(사업소득)도 5월 신고 대상이라, 이때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 단일세율 특례 적용 여부·세율은 본인 상황·연도에 따라 달라요 — 여기서 수치를 단정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사로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 종류가 많아 복잡하면 세무사·세무대리를 쓰는 게 안전해요.
주요 연락처
-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 ☎126
-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 ☎1588-0560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복잡하면 세무서·세무사 상담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126·홈택스·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