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부가세 (자영업·프리랜서)
한국에서 장사·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단, 무엇보다 먼저 내 체류자격이 사업(영리활동)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사업하면 체류·고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보통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2회)와 종합소득세(매년 5월) 신고 의무가 생겨요. 신청·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앱)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여권
- 체류자격상 영리활동(사업)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관련 서류(해당 시)
- 사업자등록 신청서(업종·상호 등)
- 인허가 업종이면 관련 인허가 서류
진행 방법
- 1먼저 내 체류자격이 사업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요(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행정사)
- 2필요하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요
- 3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보통 사업 개시일로부터 기한 내)
- 4사업자 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과 업종을 정해 등록해요
- 5이후 부가가치세(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2회)와 종합소득세(매년 5월)를 신고·납부해요
- 6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경비 증빙을 평소에 잘 모아 두면 신고가 쉬워요
팁
- ⚠️ 체류자격 없이(또는 허가 없이) 사업하면 불법이 될 수 있고 체류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출입국(☎1345)에 확인하세요.
- ⚠️ 부가세·종소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미루지 마세요(액수는 공식 확인).
- 일반과세·간이과세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방식이 달라요 — 어떤 유형인지 등록할 때 확인하세요.
- ⚠️ 세율·신고 기한·간이과세 기준 같은 수치는 바뀌어요 — 단정하지 말고 국세청 ☎126·홈택스로 확인하세요.
- 세금 신고·장부가 복잡하면 세무사·세무대리를 이용하는 게 안전해요.
주요 연락처
-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 ☎126
-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 ☎1588-0560
-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체류자격 확인)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앱)
- 복잡하면 세무서·세무사 상담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126·홈택스·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