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종합소득세·환급 — 외국인이 자주 헷갈리는 세금을 한곳에. 한국에서 번 소득은 외국인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돌려받기 (출국 전)
낸 연금 보험료를 출국 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회사 몫·이자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수수료 없이 직접.
세금 가이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작년 한 해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확정하는 절차예요. 보통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더 내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이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모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간 번 여러 소득을 합쳐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단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지만, 여러 곳 근로·프리랜서(사업소득)·사업·임대·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한국에서 번 소득이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앱)에서 하고, 보통 5월 한 달(통상 5월 31일까지)이 기한이에요.
세금 환급금 받기
연말정산(2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5월) 결과 세금을 더 냈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아요. 또 과거에 발생했지만 계좌 미등록 등으로 아직 안 찾아간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급 여부·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조회·계좌등록·신청은 홈택스(PC)나 손택스(앱)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출국 예정인 외국인은 출국 전에 미리 처리해 두는 게 안전해요.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출·비자 연장·각종 신청을 할 때 ‘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자주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확정된 연간 소득을 보여주는) 소득금액증명원과, (회사가 떼고 신고한 근로소득 내역을 보여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요. 둘은 쓰임이 조금 달라서 받는 곳이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PC)·손택스(앱)·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 시)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내 돈이에요. 사회보장협정 등으로 정해진 일정 국가 국적이거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한국을 영구 출국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낸 몫뿐 아니라 회사 몫·이자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출국이 확인돼야 지급되고, 출국 전·출국 당일(인천공항)·출국 후 등 청구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문의처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1355)이에요.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신고 때 일반 누진세율(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 대신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해진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는 대신, 대부분의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방식이라 사람마다 유불리가 달라요. 신청해야 적용되고,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 회사 방침상 이 가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세율 수치는 적지 않아요 — 올해 기준 적용 대상·세율·적용 기간은 국세청·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부가세 (자영업·프리랜서)
한국에서 장사·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단, 무엇보다 먼저 내 체류자격이 사업(영리활동)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 사업하면 체류·고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보통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2회)와 종합소득세(매년 5월) 신고 의무가 생겨요. 신청·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앱)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세금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126·홈택스·세무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