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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미리 빠져나가고(원천징수), 매년 초(보통 1~2월) ‘연말정산’으로 1년치 세금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더 내요.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공제는 못 받음), 유불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해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
  • 공제 증빙 — 의료비·월세·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 홈택스 계정(공동·간편인증) 또는 회사 제출 서류
  • (단일세율 선택 시) 회사에 신청서 제출

진행 절차

  1. 1회사가 연말정산 자료 요청 — 공제 증빙 제출
  2. 2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확인·내려받기
  3. 3단일세율 vs 일반세율 중 유리한 쪽 비교(간소화로 예상세액 확인)
  4. 4회사에 자료 제출 →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단일세율을 고르면 각종 공제·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 간소화로 두 방식을 비교 후 유리한 걸 고르세요.
  • 외국인 전용 상담은 국세청 외국납세자 상담 ☎1588-0560 (영어), 일반 세무상담은 ☎126.
  • ⚠️ 프리랜서·부업·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미신고 시 가산세).
  • 세율·공제한도·특례 적용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국세청 외국납세자 상담 ☎1588-0560 (영어)
  •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 hometax.go.kr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