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입학
외국인 자녀도 체류자격·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공립학교(초·중·고)에 입학·편입할 수 있어요. 보통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학교에 문의해 절차를 진행하고, 학력 증빙이 없어도 여권·출생 확인 서류 등으로 입학할 수 있어요. 한국어가 부족하면 한국어학급·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위탁교육으로 적응을 도와줘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
필요 서류
- 자녀·보호자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 거주 증빙(임대차계약서·체류지 확인 등)
- 이전 학교 성적·재학 증명(편입 시 — 없으면 대체 가능)
- 출생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학력서류 미비 시)
- 예방접종 증명(요청 시)
진행 절차
- 1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학교·교육청에 입학·편입 문의
- 2필요 서류 제출(학력 서류 없으면 대체 절차 안내받기)
- 3학교 배정·입학(편입) 진행
- 4한국어가 어려우면 한국어학급·다문화 프로그램·위탁교육 신청
팁
- 체류자격이 미비해도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돼요 — 우선 학교·교육청에 상담하세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다국어로 입학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역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한국어학급·편입학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요.
- 학기·학년 배정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24시간)
- 거주지 관할 교육청·다문화교육지원센터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