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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임신·출산 때 한국인과 비슷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돼 있으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와 거주지 보건소의 산전검사·영양제·산모 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출산 후엔 자녀의 출생신고와 체류자격 등 후속 절차도 챙겨야 해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건강보험 자격 확인
  • 임신확인서(병원 발급 — 바우처 신청용)
  • 산모수첩(발급 후)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진행 절차

  1. 1임신 확인 후 거주지 보건소·병원에 등록
  2. 2병원에서 임신확인서 받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
  3. 3정기 산전검진·출산(보건소 산모 지원 프로그램 활용)
  4. 4출산 후 자녀 출생신고 + 체류자격·외국인등록 등 후속 절차 확인

  • ⚠️ 지원 금액·대상·요건은 체류자격·보험·지역에 따라 달라요 — 거주지 보건소나 다누리콜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 바우처는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산 후 자녀의 출생신고·체류자격 절차는 본국 대사관과 출입국(☎1345)에 함께 확인하세요(나라마다 달라요).
  •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연락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다국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보건소
  • 국민행복카드 안내 www.voucher.go.kr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