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기 (전세·월세)
한국 임대는 크게 ‘전세’(큰 보증금, 월세 없음)와 ‘월세’(작은 보증금 + 매달 임대료)로 나뉘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계약 전엔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와 빚(근저당)을 확인하세요. 입주 후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큰돈이 걸린 만큼 전세사기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여권)
- 계약금·보증금·월세·중개수수료(자금 준비)
- 등기부등본(부동산·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입회·날인)
- 집주인 신분증·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용 계약서 원본
진행 절차
- 1공인중개사(등록된 부동산)에서 매물 확인
- 2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근저당(빚)·압류 여부 확인
- 3계약서 작성·계약금 지급(집주인 본인·계좌 일치 확인)
- 4입주(잔금)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5입주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새 근저당이 안 생겼는지 확인
팁
- ⚠️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보증금이 집값·다른 빚보다 안전한지 따져보세요.
- ⚠️ 계약은 ‘집주인 본인’과, 입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하세요. 대리인·다른 계좌는 사기 위험.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예요 — 입주 당일 바로 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면 더 안전해요.
- 전입신고를 14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