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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돼요. 직장에 다니면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되고(직장가입자), 그 외에는 입국·외국인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매달 보험료를 내요. 가입하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요. 보험료를 안 내면 진료 시 급여가 제한되고, 체납이 쌓이면 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직장가입자) 회사가 자격취득 신고
  • (지역가입자) 거주지·세대 구성 관련 서류
  • 보험료 납부용 계좌(자동이체 신청)
  •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신분증

진행 절차

  1. 1직장인은 회사가 자동 신고 — 별도 신청 불필요
  2. 2지역가입은 6개월 체류 요건 충족 시 공단이 자격을 부여(고지서가 와요)
  3. 3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자격·보험료 확인
  4. 4매달 고지되는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자동이체 권장)

  • ⚠️ 보험료를 체납하면 진료비 급여가 제한(전액 본인부담)되고, 체납 정보가 비자 연장 심사에 반영될 수 있어요.
  •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해요 —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안전해요.
  • 보험료·세대 구성·자동이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보험료 금액·산정 기준은 매년 바뀌니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어 상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