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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환·취득)

한국과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나라(상호인정국가)의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고 필기·기능 시험 없이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어요. 그 외 국가는 한국에서 정식 면허시험을 봐야 해요. 인정 국가·필요 서류는 국가마다 다르니 도로교통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본국 운전면허증(유효한 원본)
  • 외국인등록증·여권
  • 여권용 컬러 사진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시력 등, 최근 발급분)
  • 면허 진위확인 서류(대사관 확인서·아포스티유 등 — 국가별 상이)
  • 면허 한글 번역·공증(요구 시)

진행 절차

  1. 1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에서 본국이 상호인정국가인지·서류 확인
  2. 2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일부 업무 사전예약 필요할 수 있음)
  3. 3서류 제출 + 신체검사(시력 등)
  4. 4교환 대상이면 한국 면허 발급, 아니면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 응시

  • 교환 가능 국가·서류·진위확인 방법은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미리 확인하세요(국가별로 매우 달라요).
  • ⚠️ 국제운전면허증(IDP)은 입국 후 1년까지만 유효해요 — 장기 체류면 한국 면허로 바꿔야 해요.
  • 본국 면허 진위확인(대사관·아포스티유)은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
  • 수수료·신체검사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전 안내 확인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