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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린이집·보육

한국에 사는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국공립·민간)·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입소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대기 신청하거나 시설에 직접 신청해요. 다만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보통 내국인·결혼이민 등 일부 자격에 한정되고, 일반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직접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자녀·보호자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 증빙(출생증명·가족관계 등)
  • 입소 신청 서류(시설·지자체별로 다름)
  • 체류지·거주 증빙
  • (해당 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신청 서류

진행 절차

  1. 1거주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알아보기(국공립·민간)
  2. 2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 입소 대기 신청 또는 시설 직접 신청
  3. 3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자격·지역별로 달라요)
  4. 4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 — 다국어 도움 가능

  • ⚠️ 일반 외국인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보육료를 직접 낼 수 있어요 — 지원 여부는 주민센터·☎129(보건복지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결혼이민(F-6) 가정 등 일부 자격은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지원도 있으니 꼭 물어보세요.
  • 인기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세요.
  • 아이돌봄·언어발달 등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다누리 ☎1577-1366).

주요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