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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주소) 변경 신고

등록 외국인이 이사하면 새 체류지(주소)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고하거나, 하이코리아·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고, 우편물·고지서도 제대로 받아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새 주소 증빙(임대차계약서·기숙사 입주확인서 등)
  • (온라인) 공동·간편 인증 수단

진행 절차

  1. 1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 준비
  2. 2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3. 3또는 하이코리아·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4. 4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정보가 갱신됐는지 확인

  • ⚠️ 14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이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체류지 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 한 번에 챙기세요.
  • 체류지를 정확히 신고해야 비자 연장·우편 통지 등에서 문제가 없어요.
  • 집을 구할 때 받는 확정일자(보증금 보호)도 전입신고와 함께 챙기세요.

주요 연락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정부24 www.gov.kr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