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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출국 후 돌아오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체류자격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한 제도예요. 등록외국인은 보통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영주 F-5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별도 허가 없이 면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그 기간을 넘겨 머물 예정이면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자격이 유지돼요(국적·자격별로 다르니 꼭 확인).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재입국허가 신청서)
  •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수수료

진행 방법

  1. 1출국 전, 내 자격이 면제 대상인지(보통 1년 이내, F-5는 2년 이내) 확인
  2. 2면제 기간을 넘겨 머물 예정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신청(하이코리아 전자민원·방문)
  3. 3재입국허가는 여권 유효기간·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유효 — 일정 확인
  4. 4허용 기간 내에 재입국
  5. 5장기 출국이면 출국 후 체류기간 만료가 겹치지 않는지 미리 점검

  • ⚠️ 면제 기간을 넘겨서 들어오면 체류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재입국허가는 ‘출국 전’에 받아야 해요 — 나간 뒤에는 받기 어려워요.
  • 체류기간 만료일과 재입국 일정이 겹치지 않게 확인하세요(밖에서 만료되면 곤란).
  • 면제 대상·기간·수수료는 국적·자격별로 달라요 — ☎1345·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다국어 상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재입국허가 전자민원)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체류 규정은 비자·국적·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하이코리아·행정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