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국적 취득)
한국에서 오래 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나뉘고, 거주 기간·생계능력·품행·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등 요건이 유형마다 달라요. 보통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를 거치고, 신청 후에는 심사와 면접을 거쳐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니 본인 유형부터 확인하고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아요.
필요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 귀화허가 신청서
- 유형별 요건 증빙(거주·생계능력·가족관계 등 — 신원·범죄경력 관련 서류 포함될 수 있음)
- 기본소양 증빙(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귀화시험·종합평가 결과 — 해당 시)
- 수수료
진행 방법
- 1내 유형 확인(일반/간이/특별) — 결혼·동포·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요
- 2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점검(거주기간·품행·생계능력·기본소양 등 — 출입국·행정사에게 확인)
- 3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귀화시험(필기·면접) 준비
- 4정부24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귀화허가 신청
- 5심사 → 면접심사 → (필요 시 실태조사) → 결과 통지
- 6허가되면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등 후속 절차 진행
팁
- ⚠️ 거주기간·생계능력 등 요건과 절차는 유형·정책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자주 바뀌어요 — 수치를 단정하지 말고 신청 전 ☎1345·행정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귀화시험(종합평가)이 면제될 수 있어 유리해요(‘한국어 배우기’ 가이드 참고).
- ⚠️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제한해요 — 귀화 후 본국 국적 포기(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영주(F-5)와 귀화는 달라요 — 국적까지 바꾸는 것이 귀화, 외국인 신분으로 영구 거주하는 것이 영주예요.
-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그 사이 체류자격(비자)은 별도로 유지해야 해요.
주요 연락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다국어 상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정부24 www.gov.kr (귀화허가 신청)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체류 규정은 비자·국적·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하이코리아·행정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