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한국in
체류·행정 전체

가족 초청·동반 (배우자·자녀)

체류자격에 따라 본국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반(F-3) 자격이 있고, 보통 한국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은 뒤 가족이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요. 어떤 비자가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지, 소득·재정 요건은 본인 체류자격과 정책에 따라 달라요. 최근에는 가족관계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가구원수 기준 재정능력 입증이 강화됐어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초청자 여권·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 증빙(혼인·출생 증명서 등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소득·재정 능력 증빙(가구원수 기준으로 입증)
  • 체류지(주거) 입증 자료
  • 통합신청서·수수료(국내 신청 시)

진행 방법

  1. 1내 체류자격이 가족 동반(F-3 등)을 허용하는지, 소득·재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2. 2가족관계·소득 서류 준비 — 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이 필요해요
  3. 3한국 내 초청자가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하이코리아 방문예약)
  4. 4발급되면 가족이 본국 재외공관에서 비자(사증) 신청·발급
  5. 5가족 입국 후 외국인등록(체류기간 90일 초과 시) 진행

  • ⚠️ 동반 가능 자격·소득(재정) 기준·서류는 비자·국적·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최근 강화됐어요 — 신청 전 ☎1345·행정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 결혼이민(F-6)은 동반(F-3)과 다른 제도예요 — 한국인·영주권자 배우자라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 ⚠️ 본국 서류(혼인·출생증명) 준비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려요 — 일찍 시작하세요.
  • 동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고, 자녀는 보통 미성년만 동반 대상이에요(상세는 출입국 확인).

주요 연락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다국어 상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사증발급인정서·방문예약)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체류 규정은 비자·국적·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하이코리아·행정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