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법 체류가 유지돼요.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어 과태료·출국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필요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체류 목적 증빙(재직증명·재학증명·소득 등 자격별)
- 체류지(주거) 입증 자료(필요 시)
- 수수료
진행 방법
- 1만료일 확인 — 보통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여유 있게 준비)
- 2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예약(민원신청 → 방문예약)
- 3자격에 맞는 서류 준비(온라인은 스캔 첨부)
- 4접수 후 처리 결과 확인(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태 확인 가능)
- 5허가되면 새 체류기간이 반영돼요
팁
- ⚠️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하루라도 넘기면(오버스테이) 불법체류로 과태료·출국 등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만료가 임박하면 방문 예약이 밀릴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세요(온라인 신청도 처리에 시간이 걸려요).
- ⚠️ 필요 서류·신청 가능 시점·수수료는 비자·상황별로 달라요 — ☎1345·하이코리아에서 꼭 확인하세요.
- 연장 신청 중 결과가 안 나온 상태라도, 접수증이 있으면 보통 합법 체류로 봐요(상세는 출입국에 확인).
주요 연락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다국어 상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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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체류 규정은 비자·국적·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하이코리아·행정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