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성명·국적 등 기재사항이 바뀌었을 때 재발급받아요. 등록증은 한국 생활의 신분증이라 분실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분실은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24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여권
- 여권용 사진(규격에 맞는 컬러 사진)
-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훼손 시) 기존 등록증
-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진행 방법
- 1분실·훼손·기재변경 등 사유 확인
- 2정부24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재발급 신청(자격·사유에 따라 방문 예약 후 출입국 방문)
- 3사진·서류·수수료 준비해 제출
- 4카드 실물 제작에 보통 2~3주가 걸려요 — 여유 있게 신청
- 5발급 완료 후 새 등록증 수령
팁
- ⚠️ 분실은 보통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정확한 기준은 출입국에 확인).
- 분실 시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빨리 신고·재발급하는 게 좋아요.
- 재발급에는 2~3주 정도 걸려요 — 본인인증·계약·은행 등 등록증이 필요한 일은 미리 고려하세요.
- ⚠️ 필요 서류·수수료·신청 방법은 사유·자격별로 달라요 — ☎1345·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다국어 상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정부24 www.gov.kr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체류 규정은 비자·국적·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하이코리아·행정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