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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행정

체류기간 연장·비자(자격) 변경·재입국·외국인등록증 — 체류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행정 절차를 한곳에.

비자 연장, 언제·어떻게?

만료일 기준 긴급도와 연장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요 — 로그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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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 D-day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넣으면 남은 날짜를 알려드려요. 만료 전에 미리 연장을 준비하세요.

남은 날짜는 입력한 만료일 기준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연장 가능 시점·절차는 자격별로 다르니 ☎1345·하이코리아에서 꼭 확인하세요.

체류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법 체류가 유지돼요.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어 과태료·출국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체류자격 변경 (비자 변경)

지금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는 절차예요(예: 유학 D-2 → 취업 E-7, E-9 → 숙련기능 E-7-4).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하려는 자격마다 요건·서류가 크게 다르고, 현재 자격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해요.

재입국허가 (출국 후 돌아오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체류자격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한 제도예요. 등록외국인은 보통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영주 F-5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별도 허가 없이 면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그 기간을 넘겨 머물 예정이면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자격이 유지돼요(국적·자격별로 다르니 꼭 확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성명·국적 등 기재사항이 바뀌었을 때 재발급받아요. 등록증은 한국 생활의 신분증이라 분실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분실은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24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초청·동반 (배우자·자녀)

체류자격에 따라 본국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반(F-3) 자격이 있고, 보통 한국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은 뒤 가족이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요. 어떤 비자가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지, 소득·재정 요건은 본인 체류자격과 정책에 따라 달라요. 최근에는 가족관계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가구원수 기준 재정능력 입증이 강화됐어요.

귀화 (국적 취득)

한국에서 오래 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나뉘고, 거주 기간·생계능력·품행·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등 요건이 유형마다 달라요. 보통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를 거치고, 신청 후에는 심사와 면접을 거쳐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니 본인 유형부터 확인하고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체류 규정은 비자·국적·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하이코리아·행정사 등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