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돌려받기 (출국 전)
출국하는 외국인은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회사 몫·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사·브로커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모국어로 안내해요.
청구 방법 (3가지)
🛫 출국 전에 미리 신청
출국 예정 증빙(항공권 등)이 있으면 떠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어요.
🛂 공항에서 받기 (공항지급)
1개월 이내 인천공항으로 출국 예정이고 퇴사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공항에서 받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1355에 확인하세요.
🌏 출국 후 해외에서 신청
이미 떠났어도 해외에서 신청해 본인 해외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방법·서류는 ☎1355 또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두기
- 💰 본인이 낸 몫뿐 아니라 회사가 낸 몫과 이자까지 함께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 ⚠️ 이건 ‘세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에요 — 문의처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 ⏳ 받을 권리가 생긴 뒤 일정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청구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 미루지 말고 기한을 ☎1355에 확인하세요.
- 🧮 받는 금액은 가입기간·납부액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만 알 수 있어요(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 🤝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대행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절차가 어려우면 공단(☎1355, 다국어 안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금액·청구 기한은 국적·체류자격(E-9·H-2 등)과 개인 상황(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