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 (15일 이내)
한국에서 이사하면 15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해요. 행정사 없이 무료로 직접 — 가장 쉬운 길과 준비물을 정리해 드려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쉬운 순서)
🏛️ 주민센터 전입신고 (가장 쉬움)
새 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료이고,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가져가세요.
💻 하이코리아 온라인
외국인 전자민원(하이코리아)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선택해 신청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보통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처리돼요.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새 주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요. 보통 방문 예약이 필요하니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후 가세요.
꼭 알아두기
- 📅 전입(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금액은 출입국이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 🏠 주소를 정확히(도로명 또는 지번) 신고해야 외국인등록증 주소와 일치해요. 주소가 안 맞으면 우편·행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 본인이 직접 하면 무료예요. 우리는 대신 신고해 주지 않고 방법만 안내해요.
- 🔁 이사할 때마다 매번 새로 신고해야 해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기한·방법·필요 서류·제재는 비자·지역·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