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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차별

직장에서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누구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것은 추가 위법이에요.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모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괴롭힘·차별 내용 기록(날짜·장소·내용)
  • 증거(메시지·녹음·목격자)
  • 근로계약서·재직 증빙

진행 방법

  1. 1일이 생긴 날짜·장소·내용·증거(메시지·녹음·목격자)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세요
  2. 2회사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3. 3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4. 4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상담
  5. 5국적·인종 차별이나 인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도 진정할 수 있어요
  6. 6성희롱·폭행 등은 사안에 따라 경찰(112)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것은 추가 위법이에요 — 보복을 당하면 즉시 ☎1350에 알리세요.
  • 괴롭힘·차별이 위법인지 애매하면 혼자 판단 말고 ☎1350·노무사·인권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증거는 사건이 끝난 뒤가 아니라 그때그때 남겨야 분쟁에서 가장 강해요.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직장 내 괴롭힘, 다국어)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차별·인권 침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 생활상담)
  • 범죄·폭행·성범죄 긴급 시 경찰 ☎112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