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차별
직장에서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누구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것은 추가 위법이에요.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모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 서류
- 괴롭힘·차별 내용 기록(날짜·장소·내용)
- 증거(메시지·녹음·목격자)
- 근로계약서·재직 증빙
진행 방법
- 1일이 생긴 날짜·장소·내용·증거(메시지·녹음·목격자)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세요
- 2회사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 3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4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상담
- 5국적·인종 차별이나 인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도 진정할 수 있어요
- 6성희롱·폭행 등은 사안에 따라 경찰(112)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팁
-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것은 추가 위법이에요 — 보복을 당하면 즉시 ☎1350에 알리세요.
- 괴롭힘·차별이 위법인지 애매하면 혼자 판단 말고 ☎1350·노무사·인권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증거는 사건이 끝난 뒤가 아니라 그때그때 남겨야 분쟁에서 가장 강해요.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직장 내 괴롭힘, 다국어)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차별·인권 침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 생활상담)
- 범죄·폭행·성범죄 긴급 시 경찰 ☎112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