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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전체

사업장 변경 (E-9)

E-9(고용허가제)은 처음 일을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어요. 다만 사업장 휴폐업·임금체불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횟수·사유·구직 기간 같은 규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니,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1345·☎1350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변경 사유 증빙(휴폐업·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조건 위반 등)
  • 기존 근로계약·근무 관련 서류
  • 사업장변경 신청서(고용센터/EPS)

진행 방법

  1. 1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휴폐업,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2. 2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체불·폐업 증빙 등)
  3. 3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EPS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4. 4구직 등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새 사업장을 구해요
  5. 5새 근로계약 체결 후 필요한 체류 관련 절차를 진행

  • ⚠️ 변경 횟수·인정 사유·구직 기간 규정은 자주 바뀌어요 — 고용센터·☎1345·☎1350에서 본인 사례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 ⚠️ 정해진 구직 기간 내에 새 사업장을 못 구하면 체류(출국)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 빨리 움직이세요.
  • 부당한 처우(임금체불·폭언 등)로 옮기는 경우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꼭 남기세요.
  • 사업장 변경은 체류자격과 직결돼요 — 혼자 판단 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먼저 문의하세요.

주요 연락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고용허가제, 다국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 고용허가제 EPS eps.go.kr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