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게·휴일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식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법정 한도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연장 포함 주 52시간 원칙). 근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 기준을 넘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진행 방법
- 1법정 근로시간 한도(주 40·일 8시간)와 연장근로 합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 2근무 중 휴게시간(4시간→30분, 8시간→1시간)이 제대로 주어지는지 확인
- 3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가산수당 대상 —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위 계산기로 추정)
- 4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보장돼요
- 5실제 근로시간·수당이 맞는지 급여명세서로 대조하세요
팁
- ⚠️ 근로시간 한도·가산율·적용 범위(특히 5인 미만 사업장)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 단정 말고 ☎1350·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빠졌거나 적으면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상담·신고할 수 있어요.
- 쉬는 시간(휴게)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대기시간과 구분).
- ⚠️ 가산율 등 구체 수치는 제도·예외(5인 미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례는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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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