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월급 못 받았을 때)
월급·수당·퇴직금을 정해진 날에 못 받았다면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진정,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1350에서 다국어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체불액·위법 여부의 최종 판단은 감독관·전문가의 몫이니 혼자 단정하지 마세요.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체불 금액·기간을 적은 메모
- 여권·외국인등록증
진행 방법
- 1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위 서류 — 명세서·통장 내역이 핵심)
- 2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통역 지원)
- 3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4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요(처리에 일정 기간 소요 — 사안별로 다름)
- 5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시정지시) — 따르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 6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체불임금 확인 후 소액체당금·법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팁
- 출국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임금채권에는 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 ⚠️ 위법 여부·체불액은 감독관이 판단해요 — 혼자 단정하지 말고 ☎1350·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 사업장을 그만뒀더라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어요(증거가 있으면 신고 가능).
- 혼자 어려우면 노무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상담·통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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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