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일하다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지만, 비자(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수급 여부가 달라 꼭 확인이 필요해요.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신분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가입 이력)
- 이직확인서(회사가 발급·신고)
- 본인 명의 계좌
진행 방법
- 1퇴사 시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자격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
- 2고용24(work24.go.kr) 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구직신청이 선행돼야 함)
-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
- 4수급자격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
- 5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통지(원칙적으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 6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수급
팁
-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정당한 사유 등 예외 있음) — 이직 사유가 결정적이니 단정 말고 상담하세요.
- ⚠️ 외국인은 비자별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요 — 고용센터·☎1350·고용보험(☎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
- 여러 회사 경력을 합산하려면 근무한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니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빨리 알아보세요(늦으면 못 받을 수 있음).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실업급여, 다국어)
- 고용24 work24.go.kr (구직등록·신청)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