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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전체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일하다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지만, 비자(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수급 여부가 달라 꼭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신분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가입 이력)
  • 이직확인서(회사가 발급·신고)
  • 본인 명의 계좌

진행 방법

  1. 1퇴사 시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자격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
  2. 2고용24(work24.go.kr) 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구직신청이 선행돼야 함)
  3.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
  4. 4수급자격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
  5. 5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통지(원칙적으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6. 6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수급

  •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정당한 사유 등 예외 있음) — 이직 사유가 결정적이니 단정 말고 상담하세요.
  • ⚠️ 외국인은 비자별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요 — 고용센터·☎1350·고용보험(☎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
  • 여러 회사 경력을 합산하려면 근무한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니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빨리 알아보세요(늦으면 못 받을 수 있음).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실업급여, 다국어)
  • 고용24 work24.go.kr (구직등록·신청)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