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칙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거예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되고,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해요.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개인별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최근 3개월 이상)
- 재직·퇴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출퇴근·근무기간 기록
진행 방법
- 1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하세요
- 2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요(상여·수당 포함 여부로 달라질 수 있어요)
- 3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 위 계산기로 예상치를 확인
- 4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5기한 내 못 받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고용노동부 ☎1350 상담·진정 가능
팁
- E-9 등은 사업주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체될 수 있어요(별도 가이드 참고).
- ⚠️ 정확한 평균임금에는 상여·각종 수당이 들어가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다툼이 있으면 단정하지 말고 노무사·☎1350에 확인하세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실제 시간이 늘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헷갈리면 상담하세요.
-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증빙(명세서·통장 내역)을 모아두세요.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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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