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임금을 줄 때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8조, 2021년 11월 시행).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소득세·4대보험) 내역이 적혀 있어, 내 월급이 왜 이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안 주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진행 방법
- 1월급날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세요(서면·전자문서 모두 가능)
- 2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과 근로시간이 맞는지 확인
- 3항목별 계산방법(시급×시간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
- 4공제 항목(소득세·4대보험)이 명세서에 표시돼 있는지 확인
- 5실수령액이 통장 입금액과 같은지 대조하고, 명세서를 보관
팁
-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법정 의무예요 — 안 주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미교부·허위 기재는 과태료 대상).
- ⚠️ 명세서 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임금체불일 수 있어요 — 단정 말고 ☎1350에 상담하세요.
- 명세서는 임금체불·퇴직금·연차수당 분쟁 때 중요한 증거가 되니 매달 모아두세요.
- 종이로 안 받으면 카카오톡·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어요(법적으로 인정).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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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