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만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 최저임금 금액은 매년 고시돼 1월 1일부터 바뀌니, 올해 정확한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나 고용노동부에서 꼭 확인하세요(이 앱은 금액을 단정하지 않아요).
진행 방법
- 1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정해지고 매년 1월 1일 바뀌어요(올해 금액은 공식 확인)
- 2내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3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시간(통상 월 209시간)으로 환산되니 단순 시급×근무시간으로만 보지 마세요
- 4수습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1년 이상 계약·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등 조건, 단순노무직 제외 — 본인 사례는 확인 필요)
- 5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팁
- ⚠️ 올해 최저임금 금액·수습 감액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매년 변동, 단정 금지).
- 월급 환산은 근로시간·주휴수당 등에 따라 달라요 —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쓰거나 상담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예요 — 덜 받았다면 임금체불 가이드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어요.
- 내 직종·근무형태가 적용 예외인지 헷갈리면 혼자 단정 말고 ☎1350·노무사에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올해 금액 고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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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