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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일하다 다쳤을 때)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생기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고, 하루만 일했어도 적용되며,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가 산재 처리 안 된다고 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재 인정 여부·보상 범위는 공단이 판단하니, 우선 신청부터 하세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영문 대문자 성명)
  • 요양급여 신청서 + 의료기관 소견서
  • 진단서·치료 기록
  • 사고 경위·목격자 정보(사진 포함)
  • 근로 사실 증빙(계약서·명세서 등)

진행 방법

  1. 1먼저 치료를 받으세요(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절차가 더 수월)
  2. 2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아요(소견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3. 3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병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4. 4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결정해요(처리에 일정 기간 소요)
  5. 5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 등으로 보상받아요
  6. 6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망설이지 마세요

  •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라 신청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요 — 망설이지 마세요.
  • 사고 직후 증거(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진단서)를 꼭 남기세요 — 나중에 인정에 큰 도움이 돼요.
  • ⚠️ 산재 인정 여부·보상 종류·기준은 사안별로 달라요 — 단정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개인합의)를 권해도, 산재 신청 권리는 그대로 있어요 — 불리하면 상담하세요.

주요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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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