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일하다 다쳤을 때)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생기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고, 하루만 일했어도 적용되며,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가 산재 처리 안 된다고 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재 인정 여부·보상 범위는 공단이 판단하니, 우선 신청부터 하세요.
필요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영문 대문자 성명)
- 요양급여 신청서 + 의료기관 소견서
- 진단서·치료 기록
- 사고 경위·목격자 정보(사진 포함)
- 근로 사실 증빙(계약서·명세서 등)
진행 방법
- 1먼저 치료를 받으세요(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절차가 더 수월)
- 2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아요(소견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 3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병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 4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결정해요(처리에 일정 기간 소요)
- 5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 등으로 보상받아요
- 6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망설이지 마세요
팁
-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라 신청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요 — 망설이지 마세요.
- 사고 직후 증거(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진단서)를 꼭 남기세요 — 나중에 인정에 큰 도움이 돼요.
- ⚠️ 산재 인정 여부·보상 종류·기준은 사안별로 달라요 — 단정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개인합의)를 권해도, 산재 신청 권리는 그대로 있어요 — 불리하면 상담하세요.
주요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이 주제를 도구로 풀어보기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