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회보험)
한국에서 일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돼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사회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내지만, 나머지는 보통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고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요.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 가입이고(국민연금은 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진행 방법
- 1국민연금 — 노후 대비(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라 출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2건강보험 — 병원·약값 부담을 줄여줘요
- 3고용보험 — 실직 시 실업급여 등(자격 요건이 있어 비자별로 다를 수 있어요)
- 4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면 치료·보상(보험료 전액 회사 부담, 하루만 일해도 적용)
- 5매월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팁
- ⚠️ 보험료율·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국은 매년·국가별로 달라요 — 단정하지 말고 공식 출처·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출국 전후 절차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 미리 문의하세요.
-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 안 해 주거나 공제만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1350·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과하게 보이면 혼자 단정 말고 상담하세요(항목·요율은 매년 변동).
주요 연락처
- 4대사회보험 통합 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1355 (반환일시금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가이드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