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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일을 시작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건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계약기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꼭 사본을 챙기세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
  • (가능하면) 모국어 번역본

진행 방법

  1. 1서면 계약서를 요구하세요 — 구두 약속만으론 부족해요
  2. 2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계약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
  3. 3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명 전에 질문하세요
  4. 4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E-9(고용허가제)는 정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요(한국어와 모국어 병기 — 못 알아듣는 계약은 분쟁의 시작).
  • ⚠️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임금·시간·업무)이 다르면 단정 말고 ☎1350·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벌칙 대상)일 수 있어요 — 요구하세요.
  • 서명 전에 내용을 다 이해하고, 빈칸이 있는 계약서엔 서명하지 마세요.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moel.go.kr

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