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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E-9)

E-9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1년 이상 일한 뒤 한국을 떠날 때 받는 보험금으로, 퇴직금 성격이에요. 보통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으로 운영되고, 출국 전 신청해 출국 시 공항에서 받거나 출국 후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기반 · 결정 전 직접 확인· 2026-06-09 기준공식 확인

필요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보험 가입 정보(증권번호 등 — 사업주 확인)
  • 본인 명의 계좌(계좌 수령 시)
  • 출국·퇴직 관련 서류

진행 방법

  1. 1사업주가 실제로 가입했는지, 증권번호를 확인하세요
  2. 2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출국이 정해지면 보험금을 신청해요
  3. 3출국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사(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등)에 신청
  4. 4출국 당일 공항 수령 또는 출국 후 본인 계좌로 수령(보통 출국·신청일로부터 며칠 내 — 사안별 확인)
  5. 5받은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과 직접 연결돼요 —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보험금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요 — 출국 후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세요(시효 지나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수령 시기·방법·신청 기한은 정책·보험사에 따라 달라요 — 보험사·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내 보험 가입·청구가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험 관련)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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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