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예요(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겨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래 일수는 법정 기준이고, 회사 회계연도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기로 내 연차를 확인해 보세요.
진행 방법
- 1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최대 11일)
- 2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발생
- 33년 이상 계속 근무: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 포함 한도 25일)
- 4연차는 청구한 시기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기간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돼요
- 5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연차사용촉진 등 예외 있음)
팁
- ⚠️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1) 기준으로 운영하면 발생 시점·일수가 입사일 기준과 달라질 수 있어요 — 본인 기준은 계산기·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면 미사용 수당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사용 전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연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못 쓰게 막거나 연차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보고 신고·상담할 수 있어요.
- ⚠️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 헷갈리면 단정 말고 ☎1350·노무사에 확인하세요.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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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