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일하다 생기는 문제 — 퇴직금·임금체불·사업장 변경을 한 곳에서. 외국인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못 받은 임금, 받아내기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고 직접 낼 진정서 초안까지 — 로그인 없이
출국만기보험 차액 받기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세요
일하다 다쳤다면 — 산재 신청
회사가 안 해줘도 직접 신청 — 치료비·휴업급여 받기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알려드려요.
📖 ‘퇴직금 받기’ 가이드 자세히 보기추정치예요. 실제 평균임금엔 상여·수당이 포함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자격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드려요.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
📖 ‘연차휴가 (유급휴가)’ 가이드 자세히 보기근로기준법 기준 추정치예요. 실제 연차는 출근율(80%)·회계연도 운영·연차사용촉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시급과 연장근로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통상 1.5배)을 계산해드려요.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가이드 자세히 보기근로기준법 가산율(1.5배) 기준 추정치예요. 5인 미만 사업장·야간/휴일 중복·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노무 가이드
퇴직금 받기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칙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거예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되고,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해요.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개인별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
임금체불 (월급 못 받았을 때)
월급·수당·퇴직금을 정해진 날에 못 받았다면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진정,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1350에서 다국어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체불액·위법 여부의 최종 판단은 감독관·전문가의 몫이니 혼자 단정하지 마세요.
사업장 변경 (E-9)
E-9(고용허가제)은 처음 일을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어요. 다만 사업장 휴폐업·임금체불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횟수·사유·구직 기간 같은 규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니,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1345·☎1350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출국만기보험 (E-9)
E-9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1년 이상 일한 뒤 한국을 떠날 때 받는 보험금으로, 퇴직금 성격이에요. 보통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으로 운영되고, 출국 전 신청해 출국 시 공항에서 받거나 출국 후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예요(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겨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래 일수는 법정 기준이고, 회사 회계연도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기로 내 연차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
일을 시작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건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계약기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꼭 사본을 챙기세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4대보험 (사회보험)
한국에서 일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돼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사회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내지만, 나머지는 보통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고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요.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 가입이고(국민연금은 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임금을 줄 때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8조, 2021년 11월 시행).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소득세·4대보험) 내역이 적혀 있어, 내 월급이 왜 이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안 주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최저임금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만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 최저임금 금액은 매년 고시돼 1월 1일부터 바뀌니, 올해 정확한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나 고용노동부에서 꼭 확인하세요(이 앱은 금액을 단정하지 않아요).
산업재해 (일하다 다쳤을 때)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생기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고, 하루만 일했어도 적용되며,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가 산재 처리 안 된다고 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재 인정 여부·보상 범위는 공단이 판단하니, 우선 신청부터 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차별
직장에서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누구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것은 추가 위법이에요.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모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일하다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지만, 비자(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수급 여부가 달라 꼭 확인이 필요해요.
부당해고 대응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다면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해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해고일로부터 정해져 있으니(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늦지 않게 움직여야 해요.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니 혼자 단정하지 말고 빨리 상담하세요.
근로시간·휴게·휴일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식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법정 한도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연장 포함 주 52시간 원칙). 근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 기준을 넘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요.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노동·체류 규정은 개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