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다면 — 산재, 회사가 안 해줘도 직접 신청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프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안 된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 방법을 무료로 정리해 드려요.
이건 나의 권리예요
- ✊ 회사가 ‘산재 안 된다’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국적·비자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루만 일했어도 적용돼요.
- 💸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내요. 신청해도 근로자가 내는 돈이나 불이익은 없어요 — 망설이지 마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면 절차가 더 수월해요.
-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요(소견서는 본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요. 병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결정해요. 승인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으로 보상받아요(처리에 일정 기간 소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 요양급여 — 다친 곳의 치료비(병원비·약값 등)를 보장해요.
- 💵 휴업급여 — 치료로 일 못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보통 70%를 받을 수 있어요(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요).
- 🦽 장해·간병·유족급여 등 — 상태에 따라 추가 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종류·금액은 공단이 판단해요.
꼭 알아두기
- ⚠️ 산재 인정 여부·보상 종류·금액·기한은 사안마다 달라요. 단정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 산재 청구권은 보통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요양·휴업급여 기준).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 🤝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개인 합의)’를 권해도, 산재로 신청할 권리는 그대로 있어요. 불리하면 상담하세요.
- 🆓 본인이 직접 하면 무료예요. 우리는 대신 신청해 주지 않고 방법만 안내해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산재 인정 여부·보상 종류·금액·신청 기한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1588-0075),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